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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24.07.07 13:05:36
  • 최종수정2024.07.07 13:05:36
[충북일보] 옥천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까지 지원 대상을 접수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만4천624원) 이하인 세대다.

최근 3년간 가구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으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에 관해 연간 1회, 세대별 60만~100만 원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허가과(043-730-3573)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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