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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퇴소시 반별 정원 탄력 편성 가능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시행
3세반 이상 최대 3명 추가 배치 가능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연장
CCTV 열람 관련 규정 개정 정합성 확보

  • 웹출고시간2025.01.02 15:56:52
  • 최종수정2025.01.02 15:56:52
[충북일보] 올해부터 아동 퇴소로 어린이집이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 편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교육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해마다 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요건 완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 완화가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 가능해져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 이상 20명을 넘을 수 없지만 아동 퇴소로 합반할 경우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 및 4세반 이상은 3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그간 하위연령으로 반 편성이 될 경우 탄력보육(연령 혼합, 탄력 편성 등)이 불가해 반 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보육이 가능해져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이용 곤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현원 기준 원장-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 개선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 적용 연장을 위한 개정이 이뤄졌으며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됐다.

먼저 정원 21~39명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이 연장돼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수의 기준은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4년에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기준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이상 반 8명 이상인 경우는 올해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3세 반 8명, 4세 이상 반 11명)을 완화해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반이 통폐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CCTV 열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CCTV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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