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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특혜 포함 청주시 위법행위 대거 적발

감사원 감사서 8건 지적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도

  • 웹출고시간2024.06.20 18:02:20
  • 최종수정2024.06.20 18:02:20
[충북일보] 청주시의 각종 위법행위들이 감사원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총 8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확인됐고 그중에서도 3건에 대해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지적사항 중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건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련 민원 부당처리 △청주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임시청사 부당 입주 및 산업단지 관리 부적정 등이다.

이 감사 보고서는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데, 대체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에 대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핵심만 간추리자면 지난 2020년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를 당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유출해 터미널 운영사가 이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사모펀드 A사에 회사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83억원에 달하는 예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 업체가 150억원의 대부료를 내고 터미널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향도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존 터미널과 67억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전 시장과 터미널 대표이사는 고등학교 선후배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또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일련의 행정 흐름 속에는 당시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외버스터미널 특혜 관련 감사 내용은 전체 50페이지 중 3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여기에 시는 청주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추가 건립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미술관 남측 주택가를 도시계획시설로 무리하게 결정해 이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적발됐다.

시의 이같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추가 건립사업은 대전시 소재 옛 충남도청사에 짓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에따라 관련 사업은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해당 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숨긴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주택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버렸던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가 2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이곳에 입주할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입주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자격이나 입주관리, 입주목적성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산단에 입주를 허가하고 있는데 시가 이곳에 자리를 틀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의 입주 기회를 뺏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게다가 충북도는 시가 이처럼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단에 입주해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2임시청사의 외부 이전 조치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시는 대체로 관련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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