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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 선정

주택철거 뒤 재산세 상승문제 해결
선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 웹출고시간2024.06.02 14:51:57
  • 최종수정2024.06.02 14:51:57
[충북일보] 세종시가 빈집정비 과정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지역행정 효율 우수사례로 뽑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지역행정 효율증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기업(생업)경영 개선, 주민편익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을 이끈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분야별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주요사례 89건 중 신규사례 40건과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7건이 발굴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사례 2건, 우수사례 1건이 뽑히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사례로 빈집정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빈집철거 후 재산세 상승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이 꼽혔다.

시는 주택이 철거된 뒤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면하거나 공용·공공용활용 동의 때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했다.

신규로는 세종기업민원센터 설치, K-FOOD 스타기업 ㈜한국소스 1호 민원해결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우수사례가 확산돼 각 지자체의 빈집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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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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