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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27 19:02:01
  • 최종수정2024.05.27 18:05:20
[충북일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른바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자체 설치 기준이 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충청 4개 시·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번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규약 승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행안부가 명칭 변경 시한을 11월로 못 박으면서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연내 출범이 가능해졌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큰 성과다. 행안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달았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대체 명칭 결정이 난제는 아니다. 합의하면 된다. 우리는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무탈한 출범을 소망한다. 그렇게만 되면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이 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수도권집중에 대응키 위한 인구 550만 이상의 충청권 생활-경제권 구축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 4개 광역축인 대전·세종·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화' 사업이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정부가 충청권 특별지자체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파트너로 삼을 만한 이유다.

충청권이 먼저 전국 최초의 메가시티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메가시티는 서로 뭉쳐야 이룰 수 있는 목표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은 규약 승인 이후 와해됐다. 출범을 목전에 둔 상태여서 아쉬움이 컸다. 모든 게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수를 줄어야 한다. 특별지자체의 기본 운영 규범인 규약에는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이 정리돼 있다. 구성에 있어선 연합의 장을 4개 시·도지사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규정했다. 사무를 감시할 의회 역시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한 마디로 균등이 원칙이다. 공동 사업에 있어선 인프라 구축, 산업·경제, 사회·문화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에 모두 초광역의 옷을 입혔다.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걸 함께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초광역 도로·철도·대중교통망 구축과 같은 사업이 있다. 특별지자체의 활용 분야는 초광역적 협력이다. 광역경제·생활권 형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대응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지역 간 통합적 사무수행·중복, 자원의 집중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시너지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 개념을 과감하게 넘어서야 한다. 핵심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리 도모다. 먼저 충청권·메가시티·건설에·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청권 4개 지자체는 지역·공동체라는·의식으로·재무장해야 한다.·지금보다·더 세밀하게·모든·행정력을·모아야 한다.·각각의 특징에 맞게 경제와 문화를 강화하는 상생의 태도가 중요하다. 먼저 교통체계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의 도시처럼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협력과 연대가 선택이 아닌 당위여야 가능하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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