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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본인확인 강화 첫날… 혼선 없었지만 실효성은

  • 웹출고시간2024.05.20 17:30:23
  • 최종수정2024.05.20 17:30:2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병원에 건강보험 진료시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환자 상당수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한다는 것을 몰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평일이라 내원 환자가 적어 우려했던 것만큼 큰 불편은 없었지만 주말은 걱정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의원 간호사 김씨는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다. 특히 평일 의원을 찾는 환자는 노인층이 많아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기 어려워 한다"며 "다행히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 환자 다수가 납득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가 청주지역 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혼란은 없었다.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안내데스크 등 눈에 띄는 곳에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달라"는 내용을 포스터와 안내문 등으로 게시하고 있었고, 개별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미리 신분증 지참을 당부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만반의 준비에도 시행 첫날인 만큼 잡음이 없진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내과 원무과 직원은 "신분증을 깜빡 잊은 다수의 환자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내려받고 본인 인증하는 것을 도왔다"며 "오늘은 평일이라 환자 수가 적었지만 내방 환자가 많은 주말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의료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암동 한 약국의 약사는 "일부 환자가 약국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하냐고 물었다"며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하는 환자는 병·의원에서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재차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전자신분증 혹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중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어 개별 병·의원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어플을 설치해본 결과 본인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뿐이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보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용사례에 대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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