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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차고앞 주정차 금지 추진

세종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서 논의

  • 웹출고시간2024.05.12 13:13:47
  • 최종수정2024.05.12 13:13:47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0일 34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소방서 차고지 앞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지역 소방서 차고지 앞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세종경찰청,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이 자리서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세종남부경찰서 아름지구대 순찰차량 진출입로 개선 △교통안전 확보 관련 협조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로 소방대 출동지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 앞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협의했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16곳의 소방차 차고지 앞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심의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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