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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1 13:41:49
  • 최종수정2024.01.21 13:41:49
[충북일보] 청주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해 조합 내부 분쟁, 토지매입 등 각종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단체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이 청산되기 전까지 분담금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조합원 가입 전 가입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합원 모집 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입 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원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정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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