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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1 13:34:10
  • 최종수정2024.01.11 13:34:10
[충북일보] 영동군의 일부 공공요금이 오른다.

군에 따르면 2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당 60~150원, 일반용 150~280원, 욕탕용 120~220원, 산업용 10원씩 인상한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물가와 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요금을 동결했다.

군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요금도 올해부터 통합하기로 했다.최초 1시간 30분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차와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차는 1천 원, 45인승 이상 승합차와 11톤 이상 화물차는 500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부득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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