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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1 11:13:34
  • 최종수정2023.12.11 11:13:34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11일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층별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ㆍ거실ㆍ주방 등)마다 1개씩 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점검법은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주택화재 경보기는 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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