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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냐 회생이냐" 기로 앞 5분 자유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박정희 의원
대법원 선고일 26일 발언 신청
"마지막 예상…숙원 사업 부탁"

  • 웹출고시간2023.10.25 21:40:16
  • 최종수정2023.10.25 21:40:16

박정희 청주시의원.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박 의원은 26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3년 간 의원 생활을 이어오며 해결하지 못한 지역 내 숙원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앞선 1·2심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마도 마지막이 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내 숙원 사업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단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성원해주신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떠한 역할도 맡아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오전 10시에, 대법원 선고는 같은날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박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라며 "차기 청원지역 총선 주자로 꼽히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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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