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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군 추진 대규모 행사·축제, 택배·납품물품 상하차 작업차량 면제

  • 웹출고시간2023.04.23 13:08:10
  • 최종수정2023.04.23 13:08:10
[충북일보] 음성군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주·정차 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규칙'을 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 규칙안은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제적으로 명시했다.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 지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 있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군이 추진하는 품바축제 등 1천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포함했다.

택배물품이나 거래처 납품물품 상하차 작업 차량도 90분 이내에서 주정차를 허용했다.

행사·축제 외에는 공문서와 응급진료확인서, 긴급자동차지정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교통단속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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