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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4 13:16:24
  • 최종수정2023.04.04 13:16:24
[충북일보] 괴산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괴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2022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 전체 세액을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과세표준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자신고와 군청 재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5월2일까지 신고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이달 26일까지 신청할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만큼 세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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