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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실효성 없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중단

2008년 시행 15년간 58명에 그쳐
매매혼 조장 등 문제도 제기

  • 웹출고시간2023.03.26 15:05:42
  • 최종수정2023.03.26 15:05:4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실효성 없는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없고 혼인 경험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년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혼인신고 하면 500만 원 범위에서 결혼비용 지원금을 지급했다.

2008년 8월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미혼자는 58명이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4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명에 그쳤다.

그동안 지원액은 2억9천만 원이다.

군은 애초 기대했던 인구 유입에 큰 성과가 없는 데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을 조장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 성 차별적 문제 등이 계속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까지 각계 의견 청취와 군의회 심의·의결로 공포하는 대로 폐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엔 좋은 취지로 시행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음성군과 보은군, 지난해에는 증평군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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