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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단속

철거 미이행시…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검토

  • 웹출고시간2023.03.16 16:42:41
  • 최종수정2023.03.16 16:42:45
[충북일보] 괴산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을 무단 적치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도로구역 내 불법 적치물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 건설과, 안전정책과, 도시건축과, 경제과 및 안전보안관이 참여해 무단적치물 단속과 자진 철거를 위한 계도 활동을 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활동이 소상인들의 생계와 연계돼 있는 만큼 자진 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으로 걷기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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