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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년간 185필지, 3만7천296㎡ 소유권 확보

미등기 도로용지 등기 이전…17억여 원 예산 절감

  • 웹출고시간2023.03.15 13:57:15
  • 최종수정2023.03.15 13:57:14

음성군 연도별 도로용지 확보 실적.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등기부상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용지 185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과거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1997년 이전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군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용지가 465필지에 이른다.

군은 이들 도로용지의 보상금 지급 자료를 확보한 뒤 소유자 또는 상속인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185필지, 3만7천296㎡의 소유권을 군으로 등기 이전했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액은 2억4천여만 원이다.

이를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7억여 원으로 추산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 상속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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