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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일몰기한 만료 군세 감면사항 연장 세제 지원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감면 연장…문화재 감면 일몰 규정 신설

  • 웹출고시간2023.02.26 14:11:12
  • 최종수정2023.02.26 14:11:1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일몰기한이 만료된 군세 감면사항을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

개정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만료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군세 감면 일몰기한은 지난해 6월 30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는 2021년 12월 31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와 시장현대화사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이다.

이를 일괄적으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게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군은 이와 함께 문화재 군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일몰 규정을 신설한다.

군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만료된 감면사항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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