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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 위촉과 유공납세자 선정

법인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도 선정

  • 웹출고시간2023.02.26 14:09:14
  • 최종수정2023.02.26 14:09:14

지방세심의위원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군은 이날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 민간위원 7명과 군 행정복지국장 등 공무원 3명을 포함한 지방세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어 지방세 유공납세자 개인 12명과 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했다.

군은 납세자의 날에 유공납세자에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하기로 했다.

'법인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63곳도 선정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3억 원 이상 취득법인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으로 선정했다.

군은 다음 달부터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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