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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기오염물질 저감…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추가

  • 웹출고시간2023.02.20 12:56:14
  • 최종수정2023.02.20 12:56:1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폐차 지원 차량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외에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추가됐다.

다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중량이 3.5t 미만이면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된다.

중량이 3.5t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차량은 최대 3천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천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5등급은 3천만 원, 4등급은 7천800만 원, 지게차·굴착기는 무게에 따라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고, 신청서는 군청 환경과(043-871-3795)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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