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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3.02.14 11:35:23
  • 최종수정2023.02.14 11:35:23
[충북일보] 괴산군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성장 및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미만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는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266만1천 원)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 여성정책팀(043-83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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