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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2명 위촉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안 처리 사안 자문

  • 웹출고시간2022.09.25 13:06:47
  • 최종수정2022.09.25 13:06:47

사진 왼쪽부터 류성룡 변호사, 신송규 의장, 조성훈 변호사.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지난 23일 류성룡, 조성훈 변호사를 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

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임기는 2024년 9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괴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과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사안을 자문하게 된다.

신송규 의장은 "입법정책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들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업무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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