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광화문 복원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씨,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 웹출고시간2022.08.24 14:57:50
  • 최종수정2022.08.24 14:57:50
[충북일보] 서울 광화문 복원공사에 쓰이는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대목장 신응수씨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월 4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신씨는 1991년 국가중요무형문화제 제74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은 셈이다.

신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제공한 최고급 금강송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그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 개인 소유의 일반 소나무 우량목을 대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상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이 해제된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