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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2 11:35:34
  • 최종수정2022.08.02 11:35:34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도로에 설치해 놓은 낡은 경유 차량 단속 무인 카메라.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의 낡은 경유 차를 다음 달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군을 통과하는 군 유입 방향 국도 4곳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4번 국도변 군북면 이백리 336, 이원면 원동리 산11-3과 37번 국도변, 안내면 현리 302-6, 군서면 동평리 297-2번지다.

군은 단속 지점을 통과하는 배출가스 5등급의 낡은 경유 차를 단속해 적발 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2022년 6월 말 기준 군내 차량 등록 수는 2만9천276대이며,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1천746대(5.9%)로 알려졌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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