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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6억 원 부과

전년 동기 대비 11억 원 증가, 상업용 건축물 증가 등 분석

  • 웹출고시간2022.07.14 10:30:07
  • 최종수정2022.07.14 10:30:07
[충북일보] 충주시는 14일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2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215억 원과 비교해 11억 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요인은 호암지구 아파트와 인근 상업용 건축물, 산업단지 입주기업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정해 1가구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 0.05%를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2023년까지 적용 중이다.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8월 1일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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