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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변경 추진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산업체 전문가 학기단위 특별채용
5월 28일까지 의견수렴절차 진행
기업체 실험·실습실 활용 이동수업 지원

  • 웹출고시간2022.04.28 17:14:34
  • 최종수정2022.04.28 17:14:34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충북일보]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가 대학-기업 간 협약에 따른 산업체 우수인력을 강사로 특별채용하고 학기단위 임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중 겸임교원 임용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울산·경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화지역에서는 지방대학이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나 배제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지역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 대상과 정도가 결정되며,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자체장, 대학총장, 지역혁신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대면 수업이나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4년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대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규제특례를 적용하면서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분야 고등교육을 수행해 충북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충북지역 참여대학은 강동대, 건국대(글로컬),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등 15곳이다.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규제특례 가운데 학기단위로 편성돼 있는 공유대학 교육과정에 맞춰 규제특례를 추가 신청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14조의2(강사) 1항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대학이 학기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 강사를 학기단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1항 1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대학 간 협약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바꾸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현장과 대학교육을 연계해 지역의 우수인력을 교원으로 초빙, 양질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 산업체의 우수한 전문가를 통한 유연한 교과운영과 공동교육과정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는 29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특화지역 계획(안)을 공고하고 5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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