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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고 변희수 하사 죽음 '순직' 결론

  • 웹출고시간2022.04.25 18:07:46
  • 최종수정2022.04.25 18:07:46
[충북일보]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고(故) 변희수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결론,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라고 요청했다.

변 하사는 국내 최초 트렌스젠더 여군으로 지난 2020년 1월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하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만기 전역일은 2021년 2월 28일로, 같은해 10월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판결로 군은 지난 2월자로 변 하사를 만기전역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사망일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3월 3일로 보고, 만기 전역일 이후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 하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은 수사 끝에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추정했다.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도 조사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판단, 순직 재심사 요청 등을 촉구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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