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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학과' 충북지역 2곳 신규 선정

충북대 화장품산업학과(박사), 중원대 바이오헬스산업학과(석사)
계약학과 참여 학생·주관대학 지원

  • 웹출고시간2022.04.06 17:33:07
  • 최종수정2022.04.06 17:33:07
[충북일보] 충북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학과가 확대 신설됐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6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충북지역 주관대학 2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가 선정됐다.

2022년 충북지역에는 신규 선정된 곳을 포함해 4개 대학에 7개과가 운영된다.

기존 운영되던 학과는 △충북대 (화장품학과·전자정보공학과) △중원대학교 (융합기계전기전자공학과) △한국교통대 (IT응용융합학과) △충청대 (산업경영학과) 등 4개 대학 5개 학과다.

신규 선정된 학과는 '충북대 화장품산업학과'와 '중원대 바이오헬스산업학과'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50개 대학 78과가 운영중이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개,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개, 탄소중립 분야 3개, 학위연계 과정 6개 학과이며, 학위별로 전문학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이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천500만 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향후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매 학기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과별 학생정원은 20명 내외이며, 입학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주관대학별 신입생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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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