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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국인 주민 정착 돕는 지원조례 제정 추진

올 상반기 중 공포… 봉명1동에 교류공간도 마련

  • 웹출고시간2022.02.07 17:17:54
  • 최종수정2022.02.07 17:17:54
[충북일보] 청주시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와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분리된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흥덕구 봉명1동에 외국인주민 소통·교류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봉명동 작은도서관 건물은 외국인 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공간은 한국어교실, 아동돌봄,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통·번역, 상담 지원 등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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