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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한 달 최대 20만 원

  • 웹출고시간2022.02.03 17:07:12
  • 최종수정2022.02.03 17:07:11
[충북일보] 청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1인당 1개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5년 첫 시행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천 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며,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제 자격 요건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다. 1인 1회 접수 금액은 5만 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까지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는 모두 4천628명이 참여했다. 현수막 16만 장, 족자형 현수막 5만 장, 명함 1천205만 장 등 불법광고물 1억2천270만 장을 수거해 2억9천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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