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5.4℃
  • 연무서울 6.3℃
  • 구름많음충주 5.5℃
  • 맑음서산 1.4℃
  • 연무청주 7.0℃
  • 연무대전 7.7℃
  • 구름많음추풍령 5.0℃
  • 구름조금대구 4.1℃
  • 맑음울산 3.5℃
  • 연무광주 7.0℃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7℃
  • 박무홍성(예) 5.1℃
  • 구름많음제주 6.9℃
  • 구름조금고산 8.3℃
  • 맑음강화 5.7℃
  • 맑음제천 0.8℃
  • 구름조금보은 3.0℃
  • 구름조금천안 3.2℃
  • 맑음보령 2.7℃
  • 흐림부여 6.8℃
  • 흐림금산 7.5℃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한 달 최대 20만 원

  • 웹출고시간2022.02.03 17:07:12
  • 최종수정2022.02.03 17:07:11
[충북일보] 청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1인당 1개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5년 첫 시행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천 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하며,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제 자격 요건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다. 1인 1회 접수 금액은 5만 원이며,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까지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는 모두 4천628명이 참여했다. 현수막 16만 장, 족자형 현수막 5만 장, 명함 1천205만 장 등 불법광고물 1억2천270만 장을 수거해 2억9천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