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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부동산소유권 보호 이동상담실

군민 21명 조상땅 찾기 등 상담

  • 웹출고시간2021.11.04 11:30:33
  • 최종수정2021.11.04 11:30:33

민원인이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찾아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 3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상담실에는 군민 21명이 찾아와 각종 부동산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사항, 조상땅 찾기, 지적공부 열람 등 모두 21필지에 대해 상담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 대상으로 내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며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토지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62~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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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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