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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2학기 수업 대면·비대면 병행

거리두기 3단계 강의실 좌석 두 칸 띄워야
확진자 발생 강의실 전면 폐쇄 방침

  • 웹출고시간2021.08.30 17:03:13
  • 최종수정2021.08.30 17:03:13
[충북일보] 충북대는 충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북대 2학기 수업운영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2단계 때는 좌석이 있는 경우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이 50% 이하이면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좌석은 한 칸씩 띄워 앉으며, 비말차단 가림판이 설치된 강의실은 수용률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으며, 비말차단 가림판이 설치된 강의실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는다.

4단계로 격상되면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33%이하인 경우 좌석을 두 칸씩 띄워 앉을 방침이다.

강의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가 수강한 강의실에서 진행되던 전체 강의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보건당국의 시설 이용제한 해제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확진자가 학생인 경우 완치될 때까지 수업공결 신청이 가능하며, 교수자가 확진된 경우에는 완치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결·보강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방역을 위해 학생들이 학기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공결을 신청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했다.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백신접종 시기 확인 증빙자료와 이상반응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공결처리가 가능하다.

충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 공간도 마련했다"며 "비누, 손세정제 등을 구비해 생활방역에 힘쓰면서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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