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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07 17:43:15
  • 최종수정2021.07.07 18:04:53
최근 일어난 가수 김흥국 씨 교통사고에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던 김 씨는 비보호좌회전 지역인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발견한 순간 차를 세웠다.

하지만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그의 차량 앞에 부딪혔다.

'전치 3주' 진단서를 뗀 30대 운전자의 진술 등에 따라 김 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뺑소니)를 받고 있다.

특히 운전자는 3천500만 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그에게 요구했다.

유명인이란 약점을 잡아 국산 최고급 승용차 1대 값을 부른 것이다.

관련 기사에 오른 댓글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기×' 등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김 씨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 6월 12일 낮 12시 40분께 세종시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필자의 승용차와 앞 부분이 살짝 닿은 듯한 다른 승용차 모습. 겉 보기에 멀쩡한 이 차량을 피해자 측은 129㎞나 떨어진 경기도 광주시의 한 정비업소에서 48만여 원에 수리했다.

ⓒ 최준호 기자
필자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황당한 사건은 6월 12일 낮 12시 40분쯤 세종시의 한 상가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아내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간 필자는 좁은 주차장에서 전·후진을 2~3차례 한 뒤 겨우 빈 자리에 댔다.

그런데 전날 맞은 코로나19 백신 주사의 후유증 때문인지, 후진하면서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의 앞 부분과 살짝 닿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 차의 앞 범퍼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짙은 선팅이 된 차량에는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아, 곧 바로 식당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주인(목격자)은 "남의 차를 긁어놓고 왜 그냥 가느냐"고 필자에게 항의하며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 차량 주인은 그 날 주차장 바로 옆에서 술집을 개업한 젊은이였다.

조금 뒤 나타난 차주에게 정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너무 완강,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

며칠 뒤 보험회사 직원에게선 이런 전화가 걸려 왔다. "경기도 광주의 정비업소에 피해 차량이 들어 왔어요. 앞 범퍼 수리 비용은 70여만 원입니다. "

황당했다. 멀쩡한 차량을 129㎞나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가서 고치다니…. 게다가 작년 8월에 판 필자의 중고차 가격은 50만 원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보험사·경찰 등과 다투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승낙했다. 결국 최종 수리비는 48만여 원으로 줄었지만 너무 억울했다.

필자는 1983년 입대한 미8군 소속 카투사에서 한국 운전면허 따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운전병이 됐다.

그리고 바퀴가 22개나 달린 초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4만 마일(6만4천여㎞·지구 한 바퀴는 약 4만㎞) 무사고 상'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차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지나친 애착심을 갖는 대다수 한국인의 성향 때문이다.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후배에게서 "선배처럼 영혼이 맑은 사람은 가벼운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란 말도 들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줄어도 차량은 꾸준히 는다.

이에 따라 이른바 '나이롱 환자'나 '문콕 사고 무리한 보험 처리'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33년간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여러 번 당했지만, 상대방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다.

반면 20여년전 서울 한강다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낡은 승합차를 가볍게 들이받은 뒤 피해가 없는 데도 10만 원을 물어준 적은 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서는 옆 사람과 부딪혀도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좁은 공간에서 차끼리 가볍게 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역지사지(易地思之)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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