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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2 18:07:47
  • 최종수정2020.12.02 18:07:47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신체적·경제적·환경적 한계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체적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스스로 재난상황에서 대피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신체에 이상이 있어 활동이 어렵거나 활동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사람,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어려운 사람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안전취약계층으로 경제적 한계로 인한 기본적인 안정된 생활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경제적 곤란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경제적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난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재난피해가 발생하면 복구에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생적 복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안전취약계층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 여행 중인 외국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및 생활환경,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미래의 재난환경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과 초고층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증가, 산업화·도시화의 가속 등으로 인해 극심재난(extreme disaster)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복잡성과 연계성으로 인해 재난이나 안전사고의 2차 피해 발생과 단일재난의 복합재난 확대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재난환경 변화와 경제적·사회적·신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안전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의 확대이다. 여기에는 맞춤형 보행안전 환경 조성, 보호·지원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확대, 소방시설 설치 및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체험관 신축 및 교육 기회의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기술개발은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체계 개선과 재난경보 및 대피지원 모델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사회적 평등과 안전복지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정립되어야 한다. 안전의 사회적 평등은 <위험사회>의 저자인 울리히 백이 말한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것은 빈부, 성별 등과 상관없이 재난의 위험에 평등하게 노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재난피해를 복구하는 것에는 경제적·사회적 능력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안전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취약성 증가는 안전 불평등의 심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안전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방안으로 안전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안전복지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공중보건 및 의료서비스 확대, 재난 후 심리치료 및 재활 지원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재난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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