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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05 16:04:21
  • 최종수정2020.08.05 16:04:21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지난 7월 23일 부산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전, 세종, 경기 남부지역, 충북 북부지역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8월 1일부터 4일(오전 10시 30분 기준)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인명 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3명, 부상자 7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629가구 1천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임시시설로 대피한 사람은 2천228명으로 집계되었다. 시설피해는 주택 815건, 도로와 교량 728건, 철도 등 403건, 산사태 224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은 장마전선의 폭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밤과 새벽사이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으며, 긴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많은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국지적 집중호우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장마기간은 예년에 비해 더욱 길어져 2013년 최장 장마기간인 49일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장마와 집중호우 패턴은 과거의 패턴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이 꼽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기후의 평균상태나 그 변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온실효과와 같은 인위적 요인과 화산폭발 등의 자연적 요인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기후는 생활, 산업, 안전 등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풍수해 예방체계 구축,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내용에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의 변동이 커짐에 따라 예측한계를 넘어서는 극한호우,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재난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THIRA(위협/위험 파악 및 평가제도, 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and Risk Assessment)/SPR(이해관계자 대비보고서, Stakeholder Preparedness Review)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극심재난을 산정하여 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예측하지 못한 범위의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치 보다 높은 강도의 재난상황을 고려한 재난 예방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적 기술에 근거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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