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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지하안전관리 방향

  • 웹출고시간2020.10.07 15:21:56
  • 최종수정2020.10.07 19:50:43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그동안 발생한 지하안전사고는 크게 지반침하사고와 지하시설물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시설물사고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노후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관 가스누출 사고와 서대문구 통신구 화재사고, 경기도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 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력케이블 손상 사고 등이 있다. 지반침하사고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아 발생하는 사고로서 서울 금천구 온수배관 파열 사고와 동작구 도시가스관 가스누출 사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철2호선 공사장 사고 등이 있다. 그동안 지하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주로 도시지역의 지하시설물이 매립되어 있거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하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2016년 1월 7일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안전관리 내용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안전법은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범위를 고려하여 지역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이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지하안전법과 함께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에 지하구조물(15종) 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120㎞) 계측기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지하안전관리의 핵심요소는 지하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방향은 보이지 않는 곳의 시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모니터링 강화, 지하안전 기술의 개발과 적용, 지하안전정보의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 지하안전관리 관련 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하안전은 지상안전의 기반이 되고 지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면, 지하안전관리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지하안전법 시행의 짧은 시간과 지하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지하안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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