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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9 21:16:32
  • 최종수정2020.11.19 21:16:32
[충북일보]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 법률 개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도종환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지난 9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11.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단체 정의에 지방체육회 명시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체육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명시 △법인으로 하는 지방체육회 신설(사업과 활동 명시) △지방체육회 설입 인가 지방자치단체장 감독 명시 ▲ 체육회장 선거 관할 선관위에 위탁 △지방체육회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 승계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체육회는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체육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충북체육회 윤현우 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도종환 국회의원의 많은 관심과 추진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체육회가 보다 공신력 있는 모범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체육회는 이번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의결로 탄력을 받아 △자치단체 실업팀 국비 50% 지원 △기업체 후원활성화(체육계의 메세나법 적용)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 20% 정률 배분 의무화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비인기종목 육성 기업체의 조세특례 확대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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