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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백 메울 돌봄정책 적극 마련해야"

도시·농촌 여성친화도시 대응·과제 모색
"가임여성 11% 늘어야 지역소멸지수 22% 감소"
돌봄공간 조성 등 농촌형 여성친화정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0.07.28 20:53:25
  • 최종수정2020.07.28 20:53:25

28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여성친화도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시와 농촌 여성친화도시의 대응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북여성재단은 28일 미래여성플라자에서 '포스트 코로나, 여성친화도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성친화도시는 남녀가 도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일컫는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등 충북 5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92곳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여성친화도시의 모습에 대해 발제했다.

오 팀장은 "2016년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중 84곳(37%), 전체 읍·면·동 중 1천383곳(40%)이 30년 내 소멸될 위기"라며 "가임여성 비율이 11% 증가할 때 지역소멸지수는 22%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다르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자녀를 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육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택트·비대면, ICT, 재택 근무가 보편화하는 시대에 대면노동과 돌봄 등은 누가 맡을지, 단순 서비스 노동의 감소로 인한 일자리 문제, 가사·육아·노동의 3위 일체가 가능한지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팀장은 "도시의 진화 방향을 여성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는 도시공간 하드웨어와 일·가족 양립 지원 등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역에 맞는 사례 발굴과 연계와 거점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향수뜰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국장은 "농촌에 있는 마을일수록 방과후 돌봄이 절실한데 방과후 학원을 갈 수 없는 벽지마을의 경우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번기 새벽과 저녁 시간엔 특히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으로 농촌형 돌봄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여성을 위한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회관을 활용한 돌봄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박 사무국장은 "학교 돌봄이 끝난 뒤 누군가의 챙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교육지원청에 의존하는 돌봄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회관 등을 활용해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현정 음성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은 '농촌형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역설했다.

공 사무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도시 중심에 머물고 농촌은 충분히 포함·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은 식량위기, 생태위기라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형 여성친화도시가 자리잡으려면 자치단체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와 민관협력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동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주민 대표조직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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