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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양보할 수 없는 '오송역·청주공항'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독점 견제구 확산
충북 野 의원에 이어 여당 일각서도 우려
대전~세종~청주~천안 신수도권화 여론

  • 웹출고시간2020.07.26 18:29:23
  • 최종수정2020.07.26 18:29:23
[충북일보] 속보='행정수도 완성론'이 정·관가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 행정기관 및 대형 국책사업 인프라가 집중될 경우 주변지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자 1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데다,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충청권 3개 시·도에서도 '세종시 독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부터 외교 대사관까지 다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발전전략과 관련해 대전과 충북, 충남지역과의 공조 대신 세종시 독자생존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판을 키운다고 해도, 주변 지역과의 상생보다 '세종시 독점'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논란은 KTX 세종역 신설이다. 이는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면 청주국제공항 여객수송 비중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세종시 건설은 대전·충북·충남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졌다. 충북(부강면 8개리)과 충남은 땅과 인구를 세종시에 편입시켰다. 세종시가 옛 충남 공주·연기에 국한된 도시가 아니라 충청권 3개 시·도의 전폭적인 지지로 완성된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각종 건설사업에 충북권 건설업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툭하면 세종역 신설을 추진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출·퇴근했던 공무원 편의제공 차원이었다.

대전시와 충북도, 충남도, 세종시는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충북과 대전 충남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독점'에 대한 경계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된다고 해도 '세종시 독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충북에서는 가장 먼저 오송역과 청주공항 관문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의 한 정치권 인사도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세종시가 모든 기관과 교통인프라를 독점하면 서울처럼 또 다시 과밀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세종시가 이제는 대전~세종~청주~천안으로 이어지는 '신수도권벨트'를 토대로 분산배치, 기존 인프라 활용 등에 적극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도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오밀조밀하게 배치되면 서울처럼 도시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적어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각종 공공기관 등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존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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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