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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02 17:26:47
  • 최종수정2020.06.02 18:30:52

임진우

음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피싱 범죄 유형은 전화·문자 상으로 불법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유도하거나 악성코드가 담겨있는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 및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불법 링크 주소를 포함한 문자 메세지 유형에는 무료쿠폰, 청첩장, 우편물 반송, 교통범칙금 조회, 택배사를 가장한 배송문자 등이 있다.

탈취한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카드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지인을 가장하여 메세지를 보내 각종 이유와 사정을 들며 송금을 요구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및 환급금의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이 있다.

그렇다면, 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기타 의심되는 URL주소 및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기타 정부기관의 안내는 금융정보, 금전 요구, 기타 불법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금전,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즉시 끊는다.

특히 수사기관(검찰·경찰)·기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죄 사례는 오랜 전 부터 발생하였다.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금전(계좌이체)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사칭이 의심된다면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신분·내용을 확인하자.

셋째. 대출 수수료·저금리 전환 명목으로 금전·금융정보를 요구 시 무조건 거절 후 끊고, 의심해보자.

공식적인 대표전화, 방문 등으로 회사, 금융기관에 문의하자.

넷째.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가능한 보안카드, 기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자.

각종 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이용하기, 피싱범죄는 주로 이체이력이 없는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거래 계좌가 아닌 미등록 계좌엔 100만 원 이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피싱 범죄의 큰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섯째.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피싱 범죄 관련 예방법을 단단히 알려드리자.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신종 범죄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렵고, 기타 악성 문자 메세지의 인터넷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많다.

또한, 노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방문사기가 있다.

귀금품 절도 및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위 예방법을 숙지하고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벌이는 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사회 속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해 정부에서도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스미싱·기타 사기범죄 등이 의심되거나 혹시 금전을 이체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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