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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13차 개정,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준칙 운용 미비점 보완

  • 웹출고시간2020.04.23 15:22:40
  • 최종수정2020.04.23 16:41:01
[충북일보] 충북도는 23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13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준칙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 동 대표 가능, 보궐선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 공동체 활성화 임원 선임, 공사·용역사항 공개 등이다.

먼저 입주자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 등의 이유로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입주자인 후보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임기는 잔임 기간이 아닌 2년으로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정을 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사 중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연체요율을 15%에서 12%로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주자간 서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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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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