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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운영

  • 웹출고시간2020.04.14 10:06:07
  • 최종수정2020.04.14 10:06:07
[충북일보] 영동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영동군 22만1천241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 팝업창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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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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