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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9 16:35:24
  • 최종수정2019.12.09 16:35:2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내년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다슬기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금어기인 이 기간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크기(각고) 1.5cm 이하인 다슬기를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시는 점검 기간 투망·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 어로행위 단속도 병행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수산자원 증식,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대청호 등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3천 마리를 방류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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