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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 매입계획 의회 문턱 넘나

내년 토지보상비 200억 원 편성
집행부·거버넌스 도출 합의사안
의회 "따라만 가면 된다는 식이냐" 불쾌

  • 웹출고시간2019.12.03 20:44:14
  • 최종수정2019.12.03 20:44:1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의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계획이 의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도시공원 11곳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2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사업비는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편성된 476억 원(완충녹지 제외) 중 일부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48회) 때 이 20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명심공원(39만198㎡) △운천공원(23만9천608㎡) △사직2공원(5만3천737㎡) △우암산 삼일역사공원(4만3천753㎡) △삼선당공원(3만8천595㎡) △구룡공원(13만5천㎡)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3만480㎡) △사천공원(3만1천798㎡) △강내공원(1만8천529㎡) △우암산근린공원(21만457㎡) △내수중앙근린공원(1만8천346㎡)이다.

토지 매입은 도시공원 전체가 아닌 보존가치가 높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일부만 이뤄진다.

시의회에서 이 매입계획을 순순히 동의해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임시회(46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제출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입금 500억 원 중 설계용역비를 제한 475억6천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도 부족하다며 기금으로 편입됐던 시설부대비 1억940만 원도 예치금으로 돌려버렸다.

도시공원 보존에 공감하는 시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깜깜이 예산편성' 때문이다.

집행부는 기금에 전입하려는 토지 보상비를 세부 집행계획 없이 뭉뚱그려 '풀 예산'으로 묶었다.

의회에선 집행계획도 모르고 500억 원을 승인하려니 당연히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세부 집행계획을 가져오지 않는 한 기금 편성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예치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예치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그때그때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는 이 예산안 승인 과정에서 집행부 애간장을 태울 가능성도 있다.

의회를 무시한 깜깜이 예산안도 문제였지만, 이 매입계획은 모두 거버넌스에서 도출한 합의사안이다.

예산 승인권이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배제하고 대의기관도, 법적기관도 아닌 거버넌스에서 자기들끼리 도출한 계획을 '의회는 따라가라'는 식이니 다소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이나 사업계획 부실 등 건건이 트집 잡으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한 의원은 "의결기관도 아닌 거버넌스와 집행부에서 합의한 사안을 의회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식이냐"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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