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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6 17:31:51
  • 최종수정2019.11.26 17:32:02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12월부터 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검사를 한다.

올해부터 수도법(제26조) 등에 따라 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에 한해 연 2회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전지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돼 안정성 차원에서 검사 대상을 비상급수시설로 확대했다.

시는 지역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0곳을 대상으로 라돈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방사성 물질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시는 라돈 분석을 위해 올해 상반기 1억 원을 들여 액체섬광계수기를 도입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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