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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민안전보험 제역할 톡톡

화재 사망자 유가족 2천500만원 지급
보험 가입 운영 후 첫 수혜자 탄생

  • 웹출고시간2019.11.07 17:10:54
  • 최종수정2019.11.07 17:10:5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가입한 배상보험이 제역할을 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주택화재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한 가정에 사망보험금 2천500만 원이 지급됐다.

시가 지난 6월 시민안전보험 가입 후 첫 수혜자다.

시는 보험가입 이용 3억1천만 원을 들여 85만 명 전 시민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비용으로 따지면 시민 한 사람당 400원에 불과하지만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 불의 사고, 강력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최고 2천500만 원에 달한다.

보장대상은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 또는 후유 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또는 후유 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 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시민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로금과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이 지원된다.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이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다른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2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을 알리고, 보험금청구방법도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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