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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무단 점용 원상복구하라"

한국당 도당, A도의원 비난 성명
주민 사죄도 요구

  • 웹출고시간2019.04.25 15:46:13
  • 최종수정2019.04.25 15:46:13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25일 성명을 내 "진천에 지역구를 둔 충북도의원 A씨가 '구거' 부지를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며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도당은 "A씨는 재선 도의원이면서 관련 상임위 위원장으로 수십 년간 (구거부지를) 무단점용하고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규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며 "A씨는 원상복구는 물론 피해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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