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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없는 충북, 특례 허용해야"

김병우 교육감, 대집행기관질문 답변서
제한적 전국모집 필요성에 공감
자사고는 낡은 모델 폐지해야
시행령 개정에 도의회 협조 요청

  • 웹출고시간2019.04.17 20:41:47
  • 최종수정2019.04.18 08:35:42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7일 "(제한적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충북에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혁신도시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해 '제한적 전국 모집'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발언으로 명문고 육성 논란을 둘러싼 도와 교육청의 간극이 좁혀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37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문희(청주3)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충북에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의 자녀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충북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충북이 소외되어선 안 된다"며 "정치권과 교육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여건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이시종 지사 의견처럼)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정적으로 되나, 안 되나에 매여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풀 게 있다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명문고 육성 방안의 하나인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낡은 모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이 "타 시·도 자사고를 없애야 하는가"라고 묻자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낡은 모델을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부러워하고 뒤따라가고 뒷북치는 방식의 명문고가 아닌 선도하고 앞선 모델 강구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의원이 2019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일컫는 '스카이(SKY)' 입학 현황 공개를 요구하자 김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박 의원이 "다른 시·도에서는 공개하고 있다"며 재차 요구하자 김 교육감은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적은 없다. 언론에 뒤로 흘리고 보도한 것"이라며 박 의원의 입을 막았다.

'사교육비 증가율 1위' 등 최근 발표된 충북 교육 통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통계청의 2018년 사교육비 조사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재는 조사였다. 조사에서 2017년에는 감소율이 전국 1위, 2018년에는 증가율이 전국 1위였다"며 "획기적인 교육정책 변화, 제도적 요인이 없었는데도 양극단 널뛰기 지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조사를 세분화하다 보니 비수도권 표본 수를 줄였다. 표본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통계청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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