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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평등권 침해…동시 선발은 '합헌'
文 대통령 자사고 폐지 정책 '제동'

  • 웹출고시간2019.04.11 18:07:37
  • 최종수정2019.04.11 18:07:37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즉,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봤다.

헌재는 11일 자사고인 민족사관학교·상산고 등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선발일원화와 중복지원 금지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를 규정해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령 80조1항에 대해선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유권을 향유하고 학생선발권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정원미달이 발생한 고교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하고, 그조차 곤란하면 고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교 교육의 의미, 현재 한국의 고교 진학률에 비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 전기모집은 학업능력 우수학생 선점 목적으로 이용됐다"며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해도 해당 학교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해당 자사고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되 중복지원은 가능한 현행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자사고는 특목고와 분류되는 외국어고·국제고와 함께 일반고보다 앞선 전기(8~11월)에 학생을 선발, '우수학생 선점 특혜' 지적을 받아왔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이보다 늦은 12월~2월 초 학생을 선발해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과 '이중지원'을 금지시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등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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