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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750억 원 지원

14일부터 접수

  • 웹출고시간2019.01.01 12:51:21
  • 최종수정2019.01.01 12:51:21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750억 원에 대한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

올해는 3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00억 원을 신규 운영한다.

청년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자금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한다.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 원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에 방문하거나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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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