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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8 13:08:15
  • 최종수정2017.09.18 13:08:1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괴산읍 시계탑사거리를 중심으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해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차량점검 및 정비토록 조치했다.

오는 11월말까지 환경수도사업소장(소장 김현용)을 총괄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지정된 공회전제한지역(시외·시내버스터미널)에서 공회전이 5분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1차 계도(경고) 후 적발 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 과도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단, 긴급자동차나 동력사용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임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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